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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공사 지역별 분리 재발주 해야
공군공사 지역별 분리 재발주 해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24 09:37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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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중앙관리단이 오는 4월 16일 입찰을 실시하는 167억원 규모의 통신공사를 지역별로 분리해 재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지 2001년 3월 19일 자 1면 보도>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번 통신공사가 4개 지역이 통합된 대형 공사로 발주돼 다수업체가 실적미달 등의 이유로 참여기회를 상실했으며 일부 업체에게만 특혜를 줄 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입찰 재공고를 통해 공사를 다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계는 "최근 몇 년간 통합발주로 물의를 빚은 공군중앙관리단 통신공사를 4개 지역으로 묶어서 발주하는 것은 군공사의 특성과 적법한 입찰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지역별 분할 발주를 바라는 업계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측은 "이번 공사의 발주는 관련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 분할 계약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68조에 비춰볼 때 통합발주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공사의 종류'를 근거로 볼 때 광케이블 포설공사, 광전송단국장치공사, LAN장비 공사 등으로 구성된 이번 공사건을 단일 공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실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수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측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지 못하는 일부 업체들이 발주자가 부당한 입찰기준을 적용해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들어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군공사에 대한 업체의 참여기회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만을 근거로 통합발주를 실시,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입찰기준을 마련해야 일부업체에 공사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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