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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구조조정과제' 세미나 - 필요성엔 공감...방법론엔 이견
'정보통신산업구조조정과제' 세미나 - 필요성엔 공감...방법론엔 이견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24 09:2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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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지속 발전 위한 구조조정 필요
정부 직접 통제 아닌 측면 지원, 규제 한목소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분야의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지난 10년 간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효자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그 규모가 확대될 정보통신분야의 시장으로부터 막대한 이윤창출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장에 뛰어든 모든 사업자가 '황금알'을 건진다는 장밋빛 낙관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IMT2000 등 대규모 통신서비스의 개시를 목전에 앞둔 상태에서 아직 사업자 선정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뿐만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따라 이 분야의 거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논의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등 국내 정보통신분야는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기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제대로 짚어내고 국내 정보통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설정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참신한 정책대안과,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역할의 수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총동창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정보통신방송정책 포럼이 '정보통신산업 구조조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의 대부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정보통신산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크게 'IMT2000 서비스사업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문제'와 '한국통신·파워콤 등 공기업 민영화 문제', '정보통신산업 구조조정에서의 정부역할' 등 3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각 발표자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명호(명지대 정보통신경영대학원 교수) 1부 주제발표: '정보통신산업 구조조정의 과제'
통신서비스산업은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단일망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무선 통합, 통신·방송의 통합 등 기존의 역무구분 와해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고도화 △자유화·개방화·글로벌화로 인한 경쟁심화 △기업간 인수합병의 가속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기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일관된 잣대로 규제해 거품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정부에 의한 인위적 구조조정보다는 측면 지원의 형태를 띄고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질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최근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IMT2000의 사업자 문제와 관련, 현재와 같은 2강 체제가 바람직한지, 혹은 정부의 희망대로 제3의 사업자 군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를 띄게 될 것인지를 미리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이 분야의 3강 체제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해 어떤 비대칭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논의돼야 한다.
또 한국통신과 파워콤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민영화 이후의 소유지배구조와 국부유출의 가능성, 이를 이용한 통신시장내의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산업 역무구분이 와해되고 있는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역무구분 기준도 융통성 있는 형태로 재 갱신돼야 한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노태섭(한국통신 사업지원단장)
IMT2000 사업자 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3강 구도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3강 체제라는 것을 목표로 하면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 이런 문제를 논할 때는 그런 원칙주의적인 입장보다는 공정한 경쟁구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규제자의 3가지 입장이 모두 적절히 고려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안형택(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보통신분야의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규제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 경제에서 정보통신산업도 시장주도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급속한 통신시장의 구도를 미리 정책적으로 결정해 놓는 것은 시장 적응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IMT2000의 제3의 사업자 군의 가능성도 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의해서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서 지원 혹은 규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경림(하나로통신 상무)
정보통신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역무구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또한 공정경쟁확립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게임의 법칙'을 마련해 시장이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큰 틀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의 산업환경에서는 종합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IMT2000사업자 문제의 경우, 과거의 경쟁적이었던 통신산업체제가 2강이라는 과점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정부는 이 분야의 구조조정이 시장논리에만 지배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진정한 공정경쟁을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에게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조 신 (SK텔레콤 상무)
지난 10년간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은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서부터 성공하거나 실패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사업자 자율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사실 이에 대한 비난도 많지만 그런 정부정책 덕분에 사업자들 사이에는 시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정부정책은 '실패'했다기 보다 오히려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IMT2000사업자 문제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구도는 '3강구도'가 아니라 '3자구도'다. 이는 세 사업자가 동일한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사업자 군이 존재하는 의미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정부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규제할 필요도, 정부가 이들 사업자 군의 생존을 책임질 필요도 없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염용섭(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장) 2부 주제발표: '정보통신산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역할'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역할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정'이라는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은 일반적인 경제학과는 다르다는 것도 무시하면 안된다.
정보통신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외부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도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가입자가 많을수록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시장진입시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산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런 특성을 가진 정보통신 산업 분야는 시장이 하나의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른 대부분의 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어려운 독점·혹은 과점 체제는 시장경제에서 일종의 시장실패현상으로 볼 수 있다. IMT2000을 비롯해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다수의 소규모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소유자가 있는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대칭규제'의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김준기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통신시장의 기술변화는 정부가 고정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보통신산업은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제안한다. 또 통신시장이 소규모 투자자들에 의해 컨소시움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 염 교수의 의견에 대해 대주주가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통과 파워콤등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염 교수가 컨소시엄 형태를 주장했지만, 나는 민영화가 되더라도 대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사업은 무임 승차자들 때문에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또한 민영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많아도 시기 적절한 민영화 시기를 놓쳐버리게 된다. 지금은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목표 하에서 민영화의 빠른 추진이 요구된다.

-박기홍 (산업연구원 부원장)
사실 이 시점에서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것은 IMT2000이나 한통·파워콤 민영화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통신시장 전체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규제제도를 정립해 IMT2000서비스 서비스사업에서의 경쟁의 규칙을 만들어주고, 명시적으로 정부의 요구사항을 밝히기보다는 측면에서 지원해 방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오양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보통신팀장)
지금은 IMT2000 등 한통이 경쟁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통의 대주주인 정부가 민영화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영화 상태에서 대주주가 있게되든 아니든 한쪽으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 한통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외부성을 가지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사업을 분할했을 때 기업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빠르고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해 망과 서비스 부분의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것을 제안한다.

-석호익(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3개의 종합통신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입장들이 많지만, 그 외 수많은 전문기업이 그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통신산업의 뿌리를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 기업일 수도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조정을 논할 때도 이러한 것이 전제가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IMT2000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세계 동기 기술을 선도해 왔던 경력과 앞서 언급했던 동기방식에 관련된 수많은 전문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기사업자 선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산업의 사업자간 경쟁구도나 공기업 민영화 등의 분야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총체적인 방향설정의 역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측면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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