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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중소기업 IT화 지원 내용
부처별 중소기업 IT화 지원 내용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17 11:3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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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IT화의 발전 3단계를 확립하고 △1단계 IT기반 구축사업으로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전문인력 제공 △2단계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노린 기업 경영 정보화의 향상 △3단계 구매비용절감 판로확대 수익률향상 등을 위한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운영·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신국환 장관은 "세계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접목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도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성장하는데 밑바탕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효과적인 정보의 공유 및 활용과 기업의 업무프로세스개선(BPR)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비용절감을 꾀한다는 'e-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보급, e비즈니스 표준화 추진, e비즈니스 기반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추진에 대한 인식제고,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확대, 정보화 추진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은 총 4,000개 기업을 목표로 중소기업IT화 지원사업을 발표했는데 우선 1,500개 기업에 기초정보 소프트웨어를 보급지원하고 1,000개 기업에는 전사자원관리시스템(ERP)도입 지원 및 ERP ASP도입지원을 하게 된다.
또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등 사내 인프라 및 컨설팅 소요자금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변동금리를 적용, 연 6.75%의 대출금리로 거치기간 3년 포함 8년 이내로 대출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동일 업체 당 40억원 이내며 연간한도는 업체 당 연간 총 20억원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업체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수 20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를 주 대상으로 한다. 종업원수 20인 미만 중소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차로는 이 달 24일까지며 2차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모집하게 된다. 신청서교부는 중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하고 신청방법은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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