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보낸 회신문에서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전화가설공사 원가산정시 지세 및 원거리 할증분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화가설공사는 1년간 예정물량에 공정별 단가를 적용해 계약한 총액입찰공사로서 공사원가에 원거리 작업 등에 따른 할증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추가반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내년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원거리 할증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법정 공휴일 및 휴일 가설분에 대한 노임을 할증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여타 공사의 경우 공휴일 및 휴일에 작업을 시행해도 별도로 노임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화가설공사에만 노임할증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은 전화가설 공사에 관련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시공업계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