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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2일 공공분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한국전산원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인증기관은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증권전산(주), 금융결제원, 한국전산 원 등 4개로 늘어났다. 한국전산원은 공인인증기관 지정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전자조달·입찰업무에 제공했던 비공인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공인체계로 전환하는 등 공공분야 e비즈니스업무를 중심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과 민간분야 간 전자거래업무를 대상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중점 발굴, 1000만 전자서명 이용자 확보와 전자정부 구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하는 기명날인·서명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이용자가 전자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봤을 때는 공인인증기관이 손해 배상을 책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