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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철저 대비 전자정부 바로 세워야
역기능 철저 대비 전자정부 바로 세워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10 10:0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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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안(이하 전자정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7월 시행을 앞둔 전자정부법의 민주성 여부에서부터 기술적 보완점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방대한 규모로 진행될 전자정부법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데서 오는 불안이 가장 크다. 당장 전자화를 추진해야 하는 각 행정기관에서도 전자행정을 위한 기술적 표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자정부와 관련한 세계최초의 총괄적 법률로서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는 전자정부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황성돈 외국어대학교 교수(행정학)를 만나 전자정부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들어봤다. 황 교수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행정개혁시민연합’이나 ‘전자정부연구회’등을 통해 오랜기간 전자정무구현을 위한 활동을 했으며, 99년 ‘전자정부입법포럼’을 구성해 법안작성 작업을 주도해왔다. 최근에는 대통력 직속 자문기관으로 새로이 발족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Q. 전자정부법이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한편 시민을 감시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관련한 점들이 법안에서는 어떻게 다뤄졌나?
A. 전자정부에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으며, 전자정부에 대한 시도가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물론 비민주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전자정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단계를 이미 지났다. 지금은 전자정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정부의 정의·목적 등과 관련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상되는 역기능에 대한 강력한 규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법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전자정부법안에서도 정보불평등 문제나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Q. 전자정부법은 법률적 차원에서 논의됨과 동시에 그 바탕이 되는 광범위한 정보기술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법안에서는 기술적 부분을 어느 정도 다르고 있나?
A. 사실 전자정부법의 하나의 약점이라면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큰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전자정부법의 현실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한 기술표준 문제나 보안-인증문제, 전자화 추진 주체들간의 갈등의 조율 등 각론적인 부분에서의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 전자정부입법을 위해 활동했던 '전자정부입법포럼'도 법안의 국회통과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의 보강과 기존법률과의 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Q. 전자정부 구현사업은 40조원 이상의 예산이 걸려있는 대규모의 장기적 사업이다. 그에 따라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한 의견은?
A. 전자정부구현사업은 단순히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자정부포털사이트는 한 벤처기업이 설계도를 무료기증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물론 그 기업은 이후 전자정부 관련 시장에서 큰 이윤을 획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업에 임했으면 한다. 해당 분야의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가경쟁력을 넓혀가면서 이익도 챙겨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국내 건전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자가 돼야 한다. 행정 전자화와 관련된 정보화기술의 국산화비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던 지금까지의 시장구도에서는 이윤이 외국업체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 덧붙여, 현명한 투자가로서의 정부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관련 예산을 총괄하는 추진주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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