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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법인세 신고안내
2001년 법인세 신고안내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03 10:3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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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2000년 12월 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부터 적용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1.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사용 의무 금액기준이 조정됐다.
-종전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기업의 경조사비 지출관행 등을 감안하여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2. 중고취득자산 등에 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가 도입됐다.
-종전에는 중고자산, 합병,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신규 취득자산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를 재평가 이전에 적용하던 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었으나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거나 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의 선택이 가능하다.
3. 업무무관부동산 범위가 완화됐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경기침체로 건설착공 및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업무무관판정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건설회사의 건물 신축판매용 토지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후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또 취득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일정기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제외대상 부동산에 청산법인의 법인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가했다. 나대지의 임대기간중 당해법인 또는 타인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개정전은 창업중소기업에 한해 농어촌특별세(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20%)가 비과세됐으나 창업벤처기업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정돼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적용된다.
2.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가 신설됐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200년 10월18일 이후 주가안정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그 취득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한 당해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자사주 펀드 또는 소액 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폐지됐다.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 목적으로 조세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내부유보의무를 부여하고 자본전입 및 이월 결손금보전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중소법인에 한해 개인기업과 동일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면제된다. 감면받은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같이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상환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된다.
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2000년 10월 21일 이후 구매자용 기업구매전용카드, 판매자가 발행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해 사용하거나 결재하는 경우 당해금액에서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0.5%를 당해연도 법인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된다.
(김형문세무회계사무소 02-3473-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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