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전화가설공사의 경우 원거리 할증분을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관할 전화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가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광역전화국별로 발주되는 전화가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광역국에서 관할 분국까지 왕복 2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거리 작업에 따른 할증률 반영이 표준 품셈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한국통신의 공사원가 산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국통신 관할전화국에서는 공휴일이나 휴일에도 전화가설공사를 지시하면서도 이에 따른 노임의 추가 산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공휴일 작업에 따른 노임 할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면서 "공휴일 노임 할증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계는 "한국통신이 직접 노무비의 3%를 적용해야 하는 공구손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형승합차 등 기동장비에 대한 손료 및 유지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하는 '원가계산에 위한 예정가격 작성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북 경기 전북 지역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한국통신이 공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발적으로 유선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네트워크 본부는 최근 관할 전화국별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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