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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전화번호 도용 증가세
타인 전화번호 도용 증가세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7.26 09:29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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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분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21일 2004년 상반기 개인정보피해구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으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의 정보를 훼손·침해·도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에 오프라인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례도 크게 늘었다.

개인정보 피해구제신청 접수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1∼6월간 접수된 민원은 총 767건으로 전년 동기에 접수된 354건에 비해 1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화번호 도용 등과 같은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건'이 2004년 상반기 중 총 142건이 접수돼 전체의 1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2003년도에 전체 피해구제신청의 4.6%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전화번호 등의 도용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청소년 등의 전화번호 도용피해 예방요령'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숙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방학기간인 7∼8월에 게임 이용이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의 컴퓨터 이용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개인정보 피해구제신청사건을 피신청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488건(83.9%)로 가장 많고, 금융·의료기관 등 오프라인사업자 39건(6.9%), 사업자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12건(2%), 개인 7건(1.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오프라인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9.4% 증가했는데 이는 의료·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개인정보침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외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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