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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新바젤협정을 준비할 때
이제, 新바젤협정을 준비할 때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04.09.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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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본지 논설위원·공학박사, 보성통신(주) 대표

발효시 운영리스크 항목도 평가
부실기업 금융손실 발생 불가피
재무구조 개선해 경쟁력 높여야


1998년,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바젤은행 감독위원회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바젤협정'을 선포했다.

이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각 거래 상대방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부여,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자본(총자산-총부채)을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로 나눈 값이 8%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외환위기를 겪고 말았다.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 부실 금융기업은 퇴출 대상이 됐고 정부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바젤협약을 적용해 강제적으로 8%의 자기자본비율을 강요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 8%이상을 맞추지 못한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았고 이러한 금융권의 몰락과 급격한 변화는 부실 금융회사에 예탁금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또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자금 회수와 대출축소는 일부 대기업을 포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업을 부도라는 늪지로 내몰고 말았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제2차 바젤협약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는 2006년 말부터 시행될 '新바젤협약(바젤II)'은 자기자본 비율 계산시 예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운영리스크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新바젤협약은 실질적인 자기자본 비율의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협약이 시행되는 2006년 말부터는 BIS가입 회원국 은행의 경우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를 모두 감안해 자기자본 비율 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해당 은행에 있어 운영리스크 만큼 추가적인 지급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은행은 지급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출금 회수 또는 대출 축소 등을 행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신용평가에 있어서도 운영리스크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안의 적용이 예상된다. 만약 新바젤협약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이 앞서 언급한 내용의 조치를 취한다면 운영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막대한 금융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례로, 지금까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新바젤협약이 시행되는 2006년 말 이후부터는 부동산 담보대출 시에도 부동산에 대한 평가 외에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평가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기업의 경우 대출 자금의 축소 또는 금리인상, 심지어 대출 거부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新바젤협약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를 요구한다. 기존에 있던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를 더욱 세분화하고 그 의미를 넓힘으로써 우리나라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리스크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운영리스크 반영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다시 우리나라 해외자본조달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新바젤협약을 준비해야 하는 대상은 비단 금융권만이 아니라 국가, 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먼저, 국가는 새로운 바젤협약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 금융권이 올바르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자칫 금융권의 동요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금융권의 대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권의 경우에는 먼저 리스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新바젤협약에서는 리스크에 따라 지급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할 지급여력의 규모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리스크의 범위를 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바로 운영리스크 때문이다. 新바젤협약에서는 운영리스크에 대해 직원들의 도덕성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에 그 범위의 선정이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모건스탠리 등 금융대기업들이 연합체를 형성, 공동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리스크의 범위 선정 후 지급여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출금의 축소나 회수는 기업이나 가계가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해야 할 것이고 기준안 시행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야 할 것이다.

기업이나 가계의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운영리스크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든 금융권의 지급여력 확대는 자명한 일이고 신용평가기준의 강화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가계도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평가,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시행해야하며 금융권의 대출자금 회수 및 축소에 대비, 유동자산을 확보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IMF 외환위기를 통해 국제금융제도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배웠다. 또 정부의 잘못된 신용카드 정책을 통해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판단과 정책, 금융권의 무분별한 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험했다.

제2의 경제난에 대비해 우리 정보통신공사업계도 新바젤 협약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 은행 대출이 많은 기업은 될 수 있는 한 대출을 줄이고 유동비율을 높여 재무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눈앞에 닥쳐왔을 때 하지 말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불과 몇 년 전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라"는 사토 미츠루(前일본GM CEO)의 말처럼 이제부터 新바젤협정을 준비해야만 생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쟁력 제고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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