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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즉각 처리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즉각 처리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9.06 09:55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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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30일부터9월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센터 운영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기간에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광주·전남북·제주지역 △대전·충남북지역 △대구·경북지역에서 신고센터가 각각 운영된다.

한편 공정위는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을 발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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