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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서비스 본격 시행
VoIP 서비스 본격 시행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10.04 09:5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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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시작
070 착신번호도 부여


지역구분없이 070 공통식별번호가 부여된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이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전화를 기존전화와 다른 별도의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터넷전화란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 등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지역(통화권)구분이 없고 기존 전화서비스에 비해 대체로 비용이 적게 들며 음성은 물론 데이터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통부는 인터넷전화 역무 신설에 따라 인터넷망과 전화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허가하고 인터넷망과 전화설비가 없는 별정사업자는 1일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인터넷전화 사업을 해왔던 기간사업자는 정기허가 일정에 맞춰 별도의 조치없이 바로 인터넷전화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착신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정1호로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전화 통화품질요건(R값 70이상, 단대단 지연 150ms이내, 접속성공률 95%이상)에 대한 평가를 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받아 인증서를 첨부해 통신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착신없이 현행대로 발신서비스만은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질측정 절차없이 등록만 하면 되며, 기존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90일내에 역무변경을 등록해야 하고 신규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전화 등록 및 허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0월 1일부터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및 각 체신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인터넷전화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앞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전화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유선전화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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