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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 위원 위촉
제1기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 위원 위촉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10.11 11:0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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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분쟁조정 신속 해결될 듯
정보통신부는 8일 오후 광화문청사에서 진대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주소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담당할 학계, 법조계, 공공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1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초대 위원장은 장문철 경찰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위원회는 올해 공포·시행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률상의 독립위원회로서 도메인이름과 같은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사법절차 이전에 조정하게 된다.

진 장관은 위촉식에서 “인터넷주소 분쟁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상표, 상호 등 식별표지에 대한 법률관계와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분야의 특수한 법률관계 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분쟁조정업무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1기 위원들은 앞으로 3년동안 인터넷주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며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인터넷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주소 분쟁에 대한 상담이나 조정신청은 전화(02-2186-4564) 또는 이달 중 문을 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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