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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A 2년내 3조 푼다
WCDMA 2년내 3조 푼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10.16 09:3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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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까지 84개시에 전국망 구축키로
정책심의위, 투자계획 승인


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제77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접속역무 허가 대상법인으로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SK네트웍스, 두루넷 8개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W-CDMA 사업자의 투자계획을 승인했다.

인터넷 접속역무는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로 추가됐으며 정통부는 이 역무에 대해 9월 허가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번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8개 업체에 대해 허가조건 이행각서 등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이후 10월중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는 오는 2006년 6월까지 84개시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2006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SK텔레콤과 KTF의 WCDMA 세부이행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정책심의위에서 세부이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WCDMA 사업이 정상적인 괘도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내년 말까지 최소 2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W-CDMA를 본격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모바일데이타가 지난 7월 서울이동통신 무선호출사업 양수 신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에 따라 양수를 인가키로 했다.

한국모바일데이타는 현재 SW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는 벤처형 기업으로 서울이동통신의 무선호출사업권 및 관련자산을 현물출자 형태로 양수하고 동 사업 관련 인력을 모두 승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한국모바일데이타가 서울이동통신의 무선호출사업을 양수하더라도 기존 서울이동통신의 가입자는 별도의 가입전환 절차 없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도 양수 수행계획서에 의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완료한 후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인가조건을 부여해 이달중에 최종 인가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위는 SK텔레콤의 올 상반기 합병 인가조건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중 단말기보조금지급금지 불이행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과징금과 사업정지 조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4년 번호이동성시차제 등으로 후발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해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상황이 개선되었으므로 인가조건 제13항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며 현재의 이동전화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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