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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 수수료 내린다
지자체 입찰 수수료 내린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10.16 09:4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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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분야에서의 독점화 및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진입제한 등 경쟁 제한적인 조례·규칙 등을 발굴,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된 조례·규칙 등은 산업·건설 분야에서의 경쟁 제한적인 내용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12개 단체와 협력해 발굴한 것들이다.

개선 대상이 된 지자체의 조례·규칙은 총 5건으로 공정위는 우선 공사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하도급하는 경우 대상업체를 관내업체로 축소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평군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

또 계약상대방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가 아닌 '계약시 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적용토록 개선했다. (서울시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

아울러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자가 참여하는 각 지자체 발주공사에 1만∼2만원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던 제도를 폐지 또는 인하하기로 했다. (지자체·교육청 수수료징수 조례)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총 43건으로 노동분야의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한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이 선임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 범위를 현행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수수료에 대한 최고가격을 폐지해 시장자율에 의한 가격결정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그간 공정위는 행자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를 상대로 경쟁 제한적인 내용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굴된 산업·건설 분야에서의 경쟁 제한적인 조례·규칙 등의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관련단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경쟁 제한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도 공정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고 진입제한 등 각종 불공정계약관행 등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중소업체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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