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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낚는 피싱 주의보"
"개인 정보 낚는 피싱 주의보"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10.25 11:21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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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나면 은행 등에 직접 확인해야
은행, 인터넷쇼핑몰 등 유명업체의 위장 홈페이지를 만든 후 불특정 다수 이메일사용자에게 메일을 발송해 위장된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현혹해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피싱' 피해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정통부는 이렇게 위장된 홈페이지에 입력된 정보는 사기꾼의 손에 넘어가 각종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올해 피싱메일을 받아본 사람이 57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78만명이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지난해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피싱은 올해 들어 매달 평균 50%씩 늘어나고 있다고 안티피싱워킹그룹(APWG)은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피싱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두가지 유형 식별해야
= 피싱메일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잘 식별해야 한다.
먼저 유명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확인 또는 갱신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래가 중지된다는 식의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다.

또다른 유형은 포털사이트나 쇼핑몰 등을 사칭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당첨안내나 이벤트 참가 등을 유도하며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 대응요령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e-메일이 안내하는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e-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은행,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 접속해야 한다.

아울러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됐음을 알리는 경우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 카드사, 쇼핑몰 및 한국정보호호진흥원 (전화: 02-1336 또는 02-118에 신고해야 하며 은행,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의 내역이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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