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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정비
국가기술자격시험 정비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10.30 10:49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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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불가 때 수수료 환불 가능

앞으로 개인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받거나 시험 응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해 이중 14개 사항을 주요 정책과제로 반영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수수료의 경우 그간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었으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환불요건을 확대해 개인사정으로 응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환불받거나 시험응시를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 종목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43종목) 또는 통합(91 39종목)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응시자수가 1년에 50인 미만인 자격이 191개이고 10인 미만이 6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3개 종목은 아예 응시인원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통·폐합을 골자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소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 연소자 대상 인터넷 상담시스템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마련 △병원별 재해전문센터 및 직업병연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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