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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현금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11.27 10:53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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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에다 복권당첨 행운도

내달 15일까지 시범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5000원 이상 물품을 현금으로 판매할 때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흐름이 잘 파악되지 않는 현금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사용액의 20%(5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물품 거래내역이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따라서 민간소비지출의 절반이상(56.1%)을 차지하고 있는 현금거래에도 계산서 발급이 활성화되돼 사업자(가맹점)의 성실한 세금신고 등이 이뤄 것으로 기대된다.

□ 내달 15일까지 시범 서비스 = 16일부터 전국 17만여 개 매장에서 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 영수증과 비슷한 형식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있다.
내년 1월 현금영수증 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시범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체는 신세계, 동아백화점 등 4개 백화점과 이마트, 킴스클럽 등 8개 할인점,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LG주유소, SK주유소, S오일, 스타벅스, 교보문고, 롯데호텔, 파고다외국어학원 등으로 다양하다.
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맹점에서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나 적립식 카드 또는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보이면 된다. 이러한 카드가 없을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거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된다.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챙길 필요는 없다. 자동적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을 확인하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접속해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가능하다. 접속을 통해 현금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한편 국세청은 23일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4만1060건으로 하루 평균 5만5000여건, 최대 8만 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이 많이 발급된 곳은 대형 유통업체나 주유소 등으로 분석됐다.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수도 23일 현재 17만2512개로 16일 이후 매일 7000∼8000개씩 늘고 있어 연말까지 50만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최고 당첨금 1억원 = 정부는 현금영수증 거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에게는 매월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들의 영수증 주고 받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복권제'를 실시,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복권은 19세 이상의 경우 1등(1명) 1억원, 2등(2명) 2000만원, 3등(3명) 500만원, 4등(100명) 10만원, 5등(7000명) 1만원이다. 또 18세 이하 주니어 복권은 1등(1명) 300만원, 2등(3명) 100만원, 3등(10명) 30만원, 4등(100명) 5만원, 5등(2000명) 1만원이며 이외 교육상(1개 학교) 500만원, 최초추점자상(1명) 5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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