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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1.03 10:4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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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산재보험료율 전년대비 9.5% 인상
이 달 1일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현재 1인당 100만원이 한도인 전직지원 장려금이 1인당 3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제도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 규모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가 고용보험에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어떤 업체의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업주는 피보험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7만여명의 영세 건설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돼 실직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직예정 직원들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현재 1인당 최고 100만원씩 주던 장려금을 최고 300만원으로 늘려 사업주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피고용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주40시간제를 앞당겨 시행할 경우에 지급하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40살 이상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도 각각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내년 기업체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올해보다 9.5% 인상, 근로자 임금총액의 1.62%로 결정하고 재해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가감하는 특례규정을 서비스업종(약 2만개 사업장)에도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보험급여 증가와 재정안정화에 대처하기 위해 평균 보험요율을 1.62%로 정해 올해(1.48%) 보다 9.5%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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