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앞두고 10일∼내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이 달 1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하단 참조>'을 발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전달하고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o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o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o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o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o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o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o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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