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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제비율 기준 발표
공사원가 제비율 기준 발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3.12 12:38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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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기타경비는 내리고
건강보험료 등 법정비용은 올라


조달청은 올해 정부공사비 원가 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하고 3월 2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전년도보다 낮게 책정했다. 간접노무비의 경우 지난해 10.0∼13.1%에서 올해 9.1∼12.0%로 낮아졌으며 기타 경비는 지난해 4.1∼7.0%에서 올해 3.7∼6.4%로 하향 조정됐다.

또 시공현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높게 책정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지난해 1.15∼0.38%에서 올해 1.17∼0.67%로 높아졌으며 국민건강보험료는 작년 0.52%에서 금년 1.25%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조정된 항목은 법령으로 정한 15개 가운데 10개 항목이며 이를 기준으로 소형공사의 비용을 산출할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값을 얻게 된다. 이에 반해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일반 관리비 등이 하향조정 돼 전년대비 약 2∼3% 낮게 책정된다.

제 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한편 조달청은 자체 홈페이지(pps.go.kr)에 기준을 게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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