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서비스 개시일 기준 3년 후로
내년 6월까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통부 장관의 연장승인을 얻으면 된다.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커버러지 확장 계획도 성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어려우면 사전에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제81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와이브로 사업자에 대한 허가조건(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허가조건은 정통부가 지난 1월 와이브로 사업자로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의 3개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적정 허가조건에 대해 전문가,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정통부는 이와 같이 와이브로 허가조건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정부에 일시출연금 납입내역, 허가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서 교부를 신청할 때 조건을 부여해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이번 허가조건 확정, 허가서 교부 등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 돼 올해 중 와이브로 시험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사업이 보다 가시화 돼 2006년 6월 상용서비스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와이브로 허가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시기와 커버리지 확장
= 와이브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서비스 개시시기, 관련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일정 등을 감안하면 2006년 6월까지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기에 서비스를 개시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개시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정보통신부장관의 연장 승인을 얻도록 했다.
연도별 커버리지 확장계획은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 국민들의 통신이용편익 증진 등 허가정책목표를 감안해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커버리지 확장계획을 성실히 이행'토록 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커버리지 확장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사전에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MVNO 도입 = 지난해 9월 정한 'MVNO(가상이동망사업자) 도입에 대한 기본방침'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 허가조건으로 확정했다.
MVNO 도입시기는 국내 최초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사업자의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후, 500만 가입자 초과 시점으로 했다.
MNO(네트워크 운용사업자)는 총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게 제공해야 하고, 도입시점에 기 구축된 FA의 여유 용량이 30%미만일 경우, 여유용량 만큼만 제공토록 했다.
또한 MVNO 도입의무는 기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 SK텔레콤에게만 부여하고, MVNO를 통한 시장진입은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시장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별정통신사업자의 지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MNO와 MVNO간 망 이용대가 산정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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