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85%에서 88%로 상향 조정
정부조달 시설분야 용역의 낙찰 하한율이 기존 85%에서 87.75%로 상향조정된다. 조달청은 시설물관리·소프트웨어사업·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대폭 개정, 이 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설분야용역의 낙찰하한율을 올림으로써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와 근로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재무상태 평가에 있어서 지금까지 병행해 온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을 7월부터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완전 전환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용역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향상 및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 용역의 성격에 따라 기술인력, 기술인증 및 장비보유상황 등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기준상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제재여부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4월 1일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돼 중소기업간 경쟁계약대상으로 전환되는 정보통신용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낙찰하한율을 종전 80.5%에서 85%로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종전 85점에서 88점으로 각각 높였다.
한편 이 달부터 단체 수의계약 대상에서 경쟁계약 대상으로 전환되는 정보통신용역은 전산업무개발과 지리정보DB구축 등 2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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