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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근로자 최저임금 원도급자도 연대책임
하수급인 근로자 최저임금 원도급자도 연대책임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5.02 10:2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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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도급자의 책임으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액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을 경우 원도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이 부여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6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최근 부각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수급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직상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는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 등이다.

개정안은 또 소득불평등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을 추가했다.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 효력발생시기와 회계연도, 일반 계약주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미지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효력발생시기를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되어있던 것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또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취업기간 6개월 미만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던 것을 전면 적용으로 변경하고 양성훈련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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