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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기준 조정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기준 조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5.02 10:5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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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접공사비 개념 구체적 명시
보증기관에 대한주택보증 추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액공사의 범위가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지난 3월 31일 개정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하도급법(법률 제 7488호)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하도급법에 명시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관련, 위반행위 유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접공사비 항목'과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즉, 개정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직접공사비 항목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계약 건에 대해 순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있다"며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직접공사비(순공사원가)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를 의미하므로 하도급상의 직접공사비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더라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가 하도급 심사 결과 발주자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를 예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 여건, 수급사업자의 기술능력, 공종별 특성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비해 교섭력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참작사유에 비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예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보완,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사금액의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행 면제기준은 지난 97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32.8%, 건설 GDP지수는 35.2% 상승한 것을 감안해 면제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두개 기관으로 과점화 돼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보증기관으로 추가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업종의 원사업자 기준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기존 건설업과 제조·수리업 4만1643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10만9200개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기존 적용 대상인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은 각각 시공능력 30억원 이상, 제조 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하고 시행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원사업자 요건을 설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서비스 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비스 분야에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대기업 등의 부당한 단가 인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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