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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대 개막…어떻게 대비할까
퇴직연금 시대 개막…어떻게 대비할까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11.28 10:3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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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연금 받으려면 확정급여형
돈굴려 고수익 원하면 확정기여형
노사자율로 선택…강제성은 없어


'봉급생활자의 마지막 희망'인 퇴직금제도가 45년만에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퇴직금을 회사 외부에 적립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일시금이 아닌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법률 및 시행령과 함께 최근 감독규정을 마련, 법적인 틀을 모두 갖췄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도 자체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물밑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퇴직금연금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다소 낯설게 느껴지고 있다. 하지만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가입자)가 주도할 수도 있게 되는 만큼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퇴직연금제도란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다.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고2008∼2010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자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하며 되며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아니다.

□ 기존 퇴직금제와 무엇이 다른가 = 그 동안 대다수의 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부터 일정 비율을 적립해 놓았다가 퇴직할 때 근속연수를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퇴직급여를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에 적립, 그 운용 수익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전문 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만큼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 퇴직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이다.

□ '확정급여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산정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즉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으며 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종신 또는 일정기간(5년 이상)에 걸쳐 분할해 받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해 예상급여액의 60%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

□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자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형태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들)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투자)하게 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고 사용자의 기여액은 개인별 계좌에 100% 적립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직장을 옮겨도 적립금을 계속 산정할 수 있으나 운용방법 선택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다.

□ 사업장별로 적합한 연금제도는 = 확정급여형은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장에 적합하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실시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해 급여를 받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사업장에 더 알맞다.

□ 급여액이 불안정한 확정기여형에 대한 방지책은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로 운용방법 선정에 따라 추후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에 있어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 가입은 어떻게 하나 = 기업 여건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노사가 협의해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면 기업이 투자 상품을 고르고 운용을 주도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가입자가 스스로 투자대상을 결정하고 매 반기마다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다. 확정기여형은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자신의 나이, 근속 연수 등을 고려해 투자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사용자의 책무는 =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책무는 크게 3가지이며 이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필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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