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업무용·오피스텔 특등급 신설
업무용·오피스텔 특등급 신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12.18 12:45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 개정…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광케이블 등으로 일정기준의 구내통신망을 갖춘 업무용 및 오피스텔 건물에도 '특등급' 인증이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일명 엠블럼 인증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공동주택 특등급 심사기준에 맞게 업무용 및 오피스텔 건물에도 특등급 인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된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업무용 건물의 경우 구내 및 건물 간선계는 광케이블 12코어 이상을, 수평 배선계는 인출구까지 광케이블 2코어 이상을 각각 설치해야만 특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이 특등급 인증을 취득하려면 구내 및 건물 간선계는 광케이블 8코어 이상, 수평 배선계는 세대까지 광케이블 4코어 이상을 각각 설치해야만 한다.

현행 특등급 인증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구내간선계는 광케이블 6코어 이상을, 건물 및 수평배선계는 세대까지 광케이블 4코어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기존의 인증제도를 대폭 보완했다.
먼저 업무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1∼3등급 심사기준을 보완해 구축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욱 높은 배선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내간선·건물간선에 대한 광케이블 도입 및 설치요건을 4코어에서 4∼8코어로 강화했다. 이에 반해 업무용 1등급의 수평배선계 광케이블 설치요건은 10㎡당 2코어에서 30㎡당 2코어로 완화했다.

또한 AON, PON 등 다양한 FTTH 솔루션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광선로의 채널 손실기준을 11∼12dB에서 5.5∼11.5dB로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구내에 설치되는 통신시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MDF), TPS(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또는 동별통신실의 설치환경에 대한 요건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특등급의 주방 인출구 설치 기준을 4구에서 2구로 하고 오피스텔 건물의 인출구를 분양면적 기준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인출구 설치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도 기타 집중형, 분산형, TPS형 배선 등 다양한 구내통신망의 설계 및 설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내용을 보완했으며 배선 예시도를 제시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에 전담팀을 구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증제도 개정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계, 통신사업자, 건설업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이번에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오피스텔과 업무시설에 특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신뢰성이 우수하고 대역폭에 제한이 없는 광케이블 기반 구내 정보통신 시설의 보급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통신과 방송이 결합된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