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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Q&A (배관설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Q&A (배관설비)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6.04.03 11:3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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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등급 건물 예비배관 댁내 배선구간에 설치
본지에서는 'FTTH 인증위원회 홈페이지(ftth-forum.or.kr)' 질의·응답사례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안내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시공에 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Q. 인증지침 중 공동주택 1, 2등급에 TPS 또는 동별 통신실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다. 당장 TPS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부득이 동별 통신실을 확보해야 하는데 각각의 적정 면적은.

A. TPS 또는 동별 통신실은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TPS를 설치할 경우 0.24㎡(깊이 30cm 이상, 폭 80cm)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 동별 통신실을 설치할 경우 각 동 별로 5.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면 된다.


Q. 지하층에 5.4㎡ 이상의 통신실을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을 경우 각층에 설치돼 있는 TPS에 방수기구함 등 통신장비 이외의 물품을 두어도 되는지.

A. TPS에는 통신장비만 설치가 가능하다. TPS는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배선시설, 관련 통신장비, 전원시설 등을 원활히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Q. MDF(Main Distribution Frame)에서 아파트의 메인 IDF(Intermediate Distributing Frame)까지 오는 배관이 54코어이다.

그리고 메인 IDF에서 층 IDF까지 가는 배관의 최대 굵기는 36코어이다. MDF 에서 메인 IDF로 오는 예비배관을 54코어로 잡았을 때 메인 IDF함에서 층 IDF함까지도 54코어를 써야하는지. 아니면 메인 IDF에서 층 IDF의 최대 배관굵기가 36코어이므로 36코어를 써야하는지.

A. 예비배관은 향후의 시설확장과 신규서비스 및 유지보수 등에 대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에 주 배관의 최대 배관굵기 이상으로 1공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
물간선계의 주배관이 36코어이므로 예비배관도 36코어 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Q. 특등급 심사기준에 따르면 예비배관은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세대단자함∼거실인출구)'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수평배선계는 '댁내인입' 부분과 '댁내 배선'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수평배선계의 TPS에서 세대 단자함까지의 구간인 '댁내 인입' 부분에도 예비배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수평배선계 중 '세대단자함∼거실인출구'까지의 구간에만 예비배관을 설치하면 되는지.


A. 특등급 수평배선계 중 예비배관 설치구간은 세대단자함에서 거실인출구까지 댁내 배선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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