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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트렌드 읽기 초고속인터넷
IT트렌드 읽기 초고속인터넷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6.05.15 09:3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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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많아 시장구도 예측 어려워
가입자 유치 경쟁은 갈수록 후끈


SO 등 기간통신역무 신청, 초미의 관심
KT 점유율 하락…지배사업자 탈출 모색


때 이른 더위만큼이나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생존을 위한 업체간 사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등 모두 42개 업체가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 격전의 현장에 뛰어 들었다.
또 올 초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흥 강자' 파워콤의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증을 갖게 한다.
특히 SO와 파워콤의 부상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KT가 초고속인터넷 역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벗어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가입자 확보, 물고 물리는 전쟁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요금인하, 공동마케팅 등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 달부터 최고 100Mbps의 속도를 내는 초고속인터넷 광랜의 요금을 월 2만74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이는 KT의 최저요금 3만600원(3년 약정), 파워콤의 2만8000원(3년 약정)보다 싼 가격이다. 다만 경쟁사 최저요금이 3년 약정인 데 비해 하나로의 최저요금은 4년 약정이다.
하나로텔레콤은 또 초고속인터넷 광랜 서비스를 40개월 약정할 때는 월 2만8000원에 제공한다.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인 '엑스피드(XPEED)' 가입자 수가 서비스 개시 7개여 월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
파워콤은 서비스 시작 이후 빠른 속도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매월 7만∼8만명의 가입자를 꾸준히 모으고 있어 올해 말까지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파워콤은 온라인 사이트와의 공동마케팅을 강화, 1030세대(10∼30대)를 공략할 방침이다.
클럽박스(나우콤), 벅스, 넷마블(CJ인터넷), 천리안(데이콤MI), 한게임(네이버) 등 온라인 사이트의 회원들이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나 유료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파워콤은 또 온라인 쇼핑업체인 G마켓와 제휴해 공동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G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8만원의 적립금을 제공한다.
KT는 서비스 지역을 확대,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나로텔레콤의 공세에 맞설 방침이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요금경쟁 외에도 광랜서비스 적용지역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현재 6개 광역시와 대도시 중심으로 제공해온 광랜 서비스를 올해 안에 춘천, 강릉, 상주, 문경, 동해, 삼척, 화순, 여수 등 소규모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되면 하나로텔레콤의 광랜서비스 지역은 현재 33%에서 내년에는 60%이상으로 늘어난다.
KT도 현재 신축 아파트중심의 광랜 서비스를 낡은 아파트와 주택지역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마련, 추진중이다.
2월말 현재 사업자별 아파트랜 가입자를 보면 KT가 79만3070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로텔레콤이 52만2628명으로 2위, 파워콤이 13만6515명으로 3위를 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저렴한 요금을 앞세운 SO(종합유선중계사업자)의 공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사업자들의 마케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69개 업체 기간통신역무 추진
최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최대 변수는 SO의 기간통신역무 사업 신청서를 제출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1∼25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전송망사업자(NO)에 대한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42개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달 중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량 및 비계량평가 등 허가 심사를 실시, 허가대상법인을 1차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방송법상의 SO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 달 말까지 정통부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내달 중 허가 심사를 실시, 허가 대상법인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두 차례에 걸친 허가 심사결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SO 등은 7월중에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정식 허가를 받게 된다.
1차로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SO 등은 42개 업체.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향후 기간통신 역무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총 69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현재 별도의 TFT를 구성해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수사업자(MSO)를 제외하면 총 114개의 SO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자 수는 모두 85∼90개 정도로 추산된다.
인터넷접속역무 신청과 관련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쪽은 하나로텔레콤이다. 여러 SO와 협업관계를 맺고 있어 해당 SO의 움직임이 하나로의 시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신청하지 않을 예정인 SO들은 상대적으로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해당 지역에서 망을 임대해주거나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꾸려갈 공산이 크다. 즉 이들 업체들은 하나로텔레콤과 협업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SO들은 모두 기간통신역무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하나로텔레콤과 연관된 SO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최근 현대, CJ, C&M 등은 하나로 측에 주는 가입자(협업 가입자)에 대해 카운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SO들이 협력사에서 이탈하면 하나로텔레콤은 일부지역에서 서비스 제공과 가입자 관리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50여개의 SO 들의 움직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협력 관계에 있는 SO 중 상당수가 올 연말 계약이 만료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점유율 50% '턱걸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파워콤과 SO들의 시장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T는 지난 2003년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기간통신 역무로 편입된 후 2004년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실적을 보이자 1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KT는 이용약관 변경 시 정통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어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었다.
또 타 부가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 시에도 정통부의 약관인가를 받아왔으며 과징금 제재 시에서도 총 매출액의 2/100(비지배적사업자 1/100)만큼 가중치를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KT의 시장점유율이 50% 라인에 걸쳐지자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KT 입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벗어나게 되면 요금구조 등 다양한 요금정책을 펼칠 수 있어 시장에서 후발 사업자들의 공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KT의 지배적 사업자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연말 단위로 하기 때문에 현 추세와 같이 시장 점유율 5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도 당장은 검토하기 어렵다"며 "내년에나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시장점유율 50%가 중요 요인이지만 필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매출액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도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발 사업자들이 KT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묶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통방 융합 시장에서 KT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후발업체들이 신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KT를 규제의 틀 안에 묶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T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정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경쟁상황 평가자료를 근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내년에는 KT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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