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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누적벌점제 개선
하도급법 위반 누적벌점제 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6.12 10:1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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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 가이드라인 제정
협력사 선정·취소기준 구체성 확보

 
앞으로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대금지급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각 행위유형에 대해 2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칟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에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3개의 가이드라인은 개별 거래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공정화지침 개정의 핵심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엄정한 하도급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요구된다"며 3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3개 가이드라인 제정과 공정화지침 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개 가이드라인 및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대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계약체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토록 했다.

이를 위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의계약 및 입찰 등의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미지의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PRM 등을 구비하도록 했다.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란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템이다.

특히 대기업은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서면의 사전교부, 합리적인 단가 결정, 명확한 납기, 객관적인 검사기준, 예측 가능한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지양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및 부당 반품행위의 유형,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보복 조치 행위 등이 포함된다.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등록취소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선정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한 사유도 명기토록 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해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설정토록 했다. 특히 등록 취소시 그 사유를 명기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 신청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력업체 선정·운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내부 심의위원회가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을 심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해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토록 했다.

내부 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이상 하도급거래에 대해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와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을 심의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우선 과거 3년간 하도급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제도를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법 위반 행위를 일정 유형별로 범주화(categorize), 각 행위유형별 시정조치 내용에 따른 벌점을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 표 1 참조 )

예를 들어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 부당 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행위로 각각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2점이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각 행위유형에 따라 2점, 총 4점을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 행위로 2회 이상 조치받은 경우, 다음 시정조치 때에는 벌점의 50%를 가중해 부과한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대기업이 차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총 3점의 벌점(2점 +1 가중벌점 1점)을 받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3개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각 3점을 감점하고 기타 기존 감점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하도급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표 2참조 )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근거규정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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