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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정조치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정조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8.07 10:1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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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게 선급금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겐 제 때 안 줘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타원종합건설(주)에게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원종합건설은 지난 2004년 4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보건소신청사 대수선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발주 받고 선급금 10억34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이 지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274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각 공사 단계에 따른 기성금은 지급하며 선급금도 지연 지급했으나 이 과정에서 선급금 지연이자 320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건설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이 기간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연리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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