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가격 협상을 하는 등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신성이엔지, 성보공업(주), 금호전기(주)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952만4000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는 작년 6월 반도체클린룸 부품 2개 품목을 하도급 주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켐브리지필터와 코리아에어텍을 각각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입찰로 결정된 낙찰단가를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지 않고 낙찰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협상을 해 최종 낙찰단가에서 각각 7.1%, 6.2% 인하된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보공업은 지난 2004∼2005년까지 유창정공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150건에 이르는 금형을 하도급 주면서 금형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구두로 발주하고 발주일로부터 상당한 기일(평균 19일)이 지난 이후에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평균 25%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금호전기는 지난해 2월 (주)모아에게 금형을, (주)코아옵틱스에게 도광판 설계 및 부품가공을 하도급 주고 부품을 수령했다. 그러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완성품의 승인이 어렵게 되자 하도급업체에게 금형 및 부품의 하도급대금 중 701만8000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