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적용되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각종 감점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체에 부과됐던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8.15 특별조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25일 공고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이 2006년 8월 15일 공고 분부터 제외됐다.
다만 2006년 8월 15일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공사 중 2006년 8월 25일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했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뇌물수수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2005년 8월 15일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및 부실시공행위나 등록기준 미달업체, 그리고 특별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14일 이전 행위로 위법·부당한 상태가 2006년 8월 15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처분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8.15 특별조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 PQ 및 적격심사시 감점 적용이 해제되는 업체는 7015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감점적용이 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
◇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해 서면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