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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F, 엠블럼 기준에 적용
ABF, 엠블럼 기준에 적용
  • 김영길 기자
  • 승인 2006.10.02 10:0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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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프라 다양화 모색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워킹그룹이 ABF 공법을 심사기준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은 ABF 구축 장면.

인증제도 워킹그룹

ABF 공법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일명 엠블럼 인증제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워킹그룹(의장 천두진)은 내년 1월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에 ABF 공법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이미 ABF 대한 기술, 시장현황 등 구체적인 논의를 상당부분 마친 상태다.

검토내용에 따르면 ABF 공법은 구내간선계와 건물간선계에 적용되며 일반광케이블을 대신해 ABF 공법의 광튜브케이블을 설치하면 된다. 광심선은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인증기준에 부합된다. 물론 기존과 같이 광튜브케이블을 깔지 않고 일반광케이블을 설치해도 된다.

ABF 공법을 인증제도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특정 통신사업자가 아파트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를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등급 아파트의 경우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내간선계에 광케이블 6코어 이상, 건물간선계에 4코어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처음에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통신사업자가 특등급 인프라를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주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사업자는 새로운 망을 설치해야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천두진 의장은 "구내간선계와 건물간선계에 많은 광케이블 코어를 둔 것은 입주자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그러나 관례상으로 특정 통신사업자가 초고속인프라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대책 차원에서 ABF 공법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BF 구축공법은 광튜브케이블을 먼저 설치하고 향후 광가입자의 수요발생에 따라 필요한 광섬유심선들을 해당 광튜브에 포설해 광선로망을 구성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는 입주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광심선을 추가로 설치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유연한 서비스 제공은 인증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며 중복투자 방지 등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인증제도에 ABF 공법 도입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시장에 ABF 제품을 내놓은 기업이 LS전선, 대한전선, 삼성전자, 다산지앤지 등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ABF 공법은 특허문제가 걸려있어 특정기업이 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ABF 구축 기술 보급문제가 걸림돌로 제기되며 일반광케이블보다 비싼 가격은 건설사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편 인증제도 워킹그룹은 인출구 수 완화, 광전변환장치 삭제, 멀티모드 및 싱글모드 구분없이 코어수 명시 등을 개정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홈네트워크인증제도와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길 기자 young@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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