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소액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범위가 50억원 미만에서 고시금액인 84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 소액수의계약 대상
상향조정 (안 제26조)
= 지난 98년 마지막으로 손질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지방소재 중소업체의 영업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은 △일반건설공사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7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 등 5000만원 이하→8000만원 이하 △물품·용역 3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액 수의계약이 주로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되고 있다"며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해 지역 영세업체의 공사 수주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개선 (안 제30조)
= 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도록 하고 견적서 제출자를 현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소재 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액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소재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재경부 장관이 당해 견적 제출자의 재무상태 및 허갇등록 등의 확인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대금지급기한 단축 (안 제58조)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금지급기한을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 물가변동제도 개선 (안 제58조)
= 기성공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제대상금액을 △장기계속공사 : 연차별
준공금액 △계속비 공사 : 연도말 기성대가로 각각 규정했다.
또한 특정자재의 가격 10% 이상 등락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원도급업체 특히, 특정자재를 납품 설치하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조정 (안 제72조)
= 지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 대상공사의 범위를 50억원
미만에서 WTO 협정에 따른 개방고시금액인 84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조정 (안 제76조)
= 현재는 입찰 등록 후 당해 회계년도에 3회 이상
불참한 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중 전자입찰에 의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전자입찰의 경우 시스템 작동 미숙에 따른 불참 등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중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대안입찰 적격자 범위 조정 (안 제86조)
= 턴키, 대안입찰 활성화를 위해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6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조정했다.
□ 행정복합도시 특례 규정마련 (안 제96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방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계약금액조정 항목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 물가변동 특례규정 마련 (부칙 제4조)
= 최저가낙찰제로 시행된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 노무비의 등락폭 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비교해 산정하도록 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 대상공사 조정 (안 제23조)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실시하고 있는 22개 공사 중 기술이 일반화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상수도건설공사·하수도건설공사·공용청사건설공사·공동주택건설공사 등 5개 공사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가 확대돼 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인 명칭 등 변경시 무효사유 규정 (안 제44조)
=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은 추후에 변경토록 했다.
현행 법령은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등록된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을 모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 (안 제55조)
=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각각 △입찰서 제출마감일 △계약만료일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규정했다.
이는 계약보증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만 지정해도 계약기간 내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 2년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추가적으로 60일의 보증기간을 설정해 보증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추후에 환급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