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를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이 달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25일간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유형으로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꼽았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 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도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해당된다.
이 밖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 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회원사(원사업자) 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