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개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개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01.29 14:19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내달 15일까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를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이 달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25일간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유형으로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꼽았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 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도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해당된다.

이 밖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 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회원사(원사업자) 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