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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0억 이상 정보통신공사 퇴직공제 적용 의무화
공공부문 10억 이상 정보통신공사 퇴직공제 적용 의무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4.19 13:1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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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호 이상 공동주택 공사도 의무 가입

내년 1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3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등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일용근로자들의 퇴직공제 수혜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지 않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퇴직공제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도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의무가입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에서 퇴직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지원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도입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퇴직 뒤 생활 안정을 위한 일종의 퇴직금 제도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1일 2,100원 상당의 퇴직공제증지를 받아 252매 이상의 증지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붙여 건설업 퇴직시 제출하는 경우 증지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게 된다. 현재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은 보통 한해에 1인당 50만 4,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자영업을 개업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사망·부상·질병 등의 사유로 건설업을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관련 법률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건설업에서 퇴직하지 않더라도 만 60세가 넘으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9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복지수첩 발급자는 전체 건설일용근로자 97만6,000명중 36.6%인 35만7,000명이며 퇴직공제부금 적립액은 1,21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총 9,523명에게 94억원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된 상태다.

노동부는 퇴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복지수첩 발급신청, 공제부금 납부, 공제증지 첨부 등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도급공사의 퇴직공제 가입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지도록 한 바 있다. 즉 현행규정은 원수급인이 퇴직공제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승인을 거쳐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중 하수급인을 의무가입 사업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승인기준을 '당해 하수급인이 건설업관련법령에 의한 공사업자이며 하도급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등으로 정했다. 노동부는 "하수급인의 관리능력을 감안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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