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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한미 FTA 협상 타결
대미 수출경쟁력 회복 길텄다
<뉴스추적> 한미 FTA 협상 타결
대미 수출경쟁력 회복 길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04.09 09:4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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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분야 주요 내용·기대효과

"발효 후 IT 관세 대부분 철폐
외국인 직접투자 49%로 제한
기술 표준정책 추진권한 인정"


한국과 미국 양국은 2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해 2월 협상을 개시한 후 423일 만에 이뤄진 성과다.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네 번째다.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안정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세계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대체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보통신분야 주요 협상결과와 예상되는 효과,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에서 정통부가 참여한 협상분야는 △통신서비스 △IT상품 △우체국금융 △특급배달서비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6개 분야다.

이와 함께 통신기기 제품인증서 상호인정 등 무역기술장벽(TBT) 분야도 정보통신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통부는 "한미 FTA 정보통신분야 협상은 IT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양국간 개방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타결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T상품 관세철폐로 국내 IT산업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요금인하, 서비스 선택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 쟁점이었던 외국인 지분제한과 기술표준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한이 49%로 유지되고 기술표준 정책권한을 계속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 관련 주요 협상결과와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통신서비스

□ 외국인 지분제한  = 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한도를 현행 49%에서 51%로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 한미 양측은 외국인의 직접투자 제한은 현재의 49%를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정통부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위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를 통한 지분한도 확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49%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무선국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로 제한하지만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미국 국내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번 FTA협상결과로 간접투자 제한은 양국이 같게 되고 직접투자 한도는 한국의 경우 49%, 미국의 경우 무선국보유사업자의 20%로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KT, SK텔레콤이 간접투자 100% 허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상호균형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 기술 및 표준 관련 = 정보통신 기술표준 정책은 현행 틀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미국측은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표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기술선택의 자율성이 필요한 면도 있지만,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기술표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인정하되 표준 제정 시 외국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 지배적 사업자 관련 의무 =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기간망 개방에 대해서는 양측의 제도적 차이를 인정하는 조건하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배적 사업자란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지배적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회선 등 망을 활용하고 상호접속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미국측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양측은 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전용회선, 망 공동 활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는 이러한 의무 적용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상호접속 의무는 우리측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해저케이블 =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 기간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해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단, 우리측의 경우 기간·별정사업자간 접속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설비를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육양국(landing station)에 직접 접속하려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정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임차(leasing)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 = 독립적 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한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경영상 간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등 통신규제기관 이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 희소자원의 분배 및 사용 = 주파수 등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과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행정유인가격(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국내의 대가할당제도와 유사), 경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IPTV 등 융합서비스 = IPTV는 아직 국내 규제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정의, 외국인 투자한도, 내용편성에 대한 규제, 상업적 주재 의무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지분제한이나 내용편성에 대한 규제 수준을 현행 기간통신사업자나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수준보다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IT상품

□ 관세 철폐 = 휴대폰,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양국은 모든 IT 품목의 무관세화에 큰 이견 없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IT상품의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철폐된다. 다만 WTO 정보기술협정으로 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IT상품이 무관세화 돼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즉시 무관세 품목 수는 한국의 경우 290개(52.5%)에서 520개(94.2%)로, 미국은 299개(58.9%)에서 471개(92.7%)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한국은 32개(5.8%), 미국은 37개(7.3%) 품목을 민감성 정도에 따라 각각 3년과 5년,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부과 품목 중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디지털 TV 등 디지털 가전, LCD 모니터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스플레이패널 필름, 복합칩 등의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 경쟁력 상승 = 한편 미국시장에서 중국, 일본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FTA가 수출경쟁력 회복의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산 부품 가격의 하락은 우리기업 완제품의 원가를 하락시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일본,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국산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

□ 우체국 보험 =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정경쟁 여건 제고를 위해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개선은 허용하되 현재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의 진입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4000만원인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증액할 경우 금감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 특급배달서비스 = 종전에 무역관련 서류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국제서류를 추가로 개방해 자유화했다.

또한 특급배달서비스 분야를 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ISD)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미국 UPS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게 됐다.

SW 지적재산권

□ 일시적 복제 제한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일시적 복제 및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조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일시적 복제란 특정저작물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기 위해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거나 데이터 전송과정에서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접근통제는 저작물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적보호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ASP·SW 스트리밍 이용을 위한 ID/PW를 예로 들 수 있다.

□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권자가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침해가입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작권자의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요청 시, 권리자가 아닐 경우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 소비자 협력 강화 = 양국이 온라인 소비자 보호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간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전자 무역행정문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무역 제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양국은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를 상호 인정키로 하고 거래 시 전자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온라인 전송, 무관세 = 아울러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경우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며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 제품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온라인 전송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는 기존에 유지해오던 관행으로 이 조항의 결과로 미국문화 콘텐츠의 급격한 유입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화에 따른 미국산 디지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일부 품목에 한정되므로 급격한 수입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기술장벽(TBT) 

□ 기술규정 정보 공유 = TBT(무역상 기술장벽 협정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 협상타결은 양국간 기술장벽 완화, 교역증진, 우리의 행정절차 개선과 제도 선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 양측은 기술장벽과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보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상대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 대미수출 입지 확보 = 이번 TBT 협상타결로 양국간 무역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호협력을 통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비해 우리 기업이 대미 수출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협상타결에 따라 양국은 TBT 위원회 구성을 통해 미국의 민간인증제도 등 양국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협력이 가능해졌다.

또한 미국 주정부별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제공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품인증서 상호인정 = 특히 통신기기 분야 MRA(상호인정협정)의 범위가 기존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 상호 수용까지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통신기기 상호인증제 도입으로 국내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곧바로 수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에 약 10일 걸리던 인증 기간이 5일로 단축되고 인증 건당 약 150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전기안전분야 등에서 국내 시험평가능력이 향상되고 시험·인증기관의 선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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