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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망 한눈에 본다
초고속정보통신망 한눈에 본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04.16 09:1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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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2007년 신정보통신기술 설명회

13일 대전이어 20일 서울서 개최
인증제도·기술기준 상세히 안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장승익)는 13일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소재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지방의 회원사 및 정보통신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2007년도 신정보통신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기술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협회에서는 올해 '초고속정보통신 환경구축을 위한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을 주제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신기술을 회원사에 전파하고 관련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현황 △사용전검사 기준 및 실무사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내용 △홈네트워크 인증제도 신설내용에 관한 상세한 교육이 실시됐다.

협회 임상출 사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품질의 초고속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IT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계 종사자 및 정보통신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적시에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한강로 3가 소재 용산구민회관에서 수도권지역의 회원사 및 정보통신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설명회를 또 한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 주요 내용
-박윤성 충청체신청 팀장

지난해 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이 전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축 공동주택까지 인증을 확대 적용하고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인 자격을 확대하고 심사방법을 구체화했으며 특등급 심사기준 중 광전변환장치를 제외한 것도 새 인증 지침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이 인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집중구내통신실만 갖추고 있으면 인증대상이 된다.

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1등급, 특등급을 받은 건물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건물소유자(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포함)도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심사방법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공동주택(특등급)의 인증심사 기준을 손질해 구내간선계를 광케이블 6코어(최소 SMF 2코어) 이상 또는 광튜브케이블(7튜브 2코어 이상)로 구성토록 했으며 세대단자함 필수 구성항목에서 광전변환장치를 제외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실성을 반영해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특등급의 인출구를 실별 2구 이상, 거실은 4구 이상(2구씩 2개소로 분리 설치)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1등급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단위세대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세대단자함 내 접지형 전원시설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인증제도
-조휘만 대한주택공사 차장

홈네트워크 인증제도는 다양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건물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는 올 들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인증지침에 따르면 홈네트워크건물은 원격에서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은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여되며 설비구성에 따라  'AA' 및 'A', '준A' 등 3가지 등급이 정해진다.

심사항목은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배선 및 예비배관 △블로킹 필터 설치공간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등을 측정하는 '심사항목(1)'과 각종 홈네트워크 기기 사이의 배선 규격을 측정하는 '심사항목(2)'로 나뉜다.

이 때 '심사항목(1)'과 '심사항목(2)' 중 9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AA'등급, 6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A'등급을 받게된다. 또 '심사항목(2)' 중 6개 이상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준A'등급을 받게 된다.

'심사항목(1)'은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배선을 Cat.5e 4페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예비배관을 16코어(배선공유시 22코어)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대 내 홈네트워크 배선규격은 UTP Cat.5e, '전기설비기술의 판단기준' 및 KS 전선규격을 따르고 있다. 또한 댁내 배선의 시작점은 홈게이트웨이 설치공간(세대단자함) 또는 홈네트워크 월패드 설치공간을 기점으로 한다.

향후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위원회 홈네트워크 위킹그룹에서는 홈네트워크 월패드 매입박스의 표준화와 함께 △그림기호 △RJ45 커넥터 핀 번호 △공공서비스 개발 △RFID 및 USN 연계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 해설
-안철모 공사協 정책개발국장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은 △공사업 등록 및 양도·합병·변경 △하도급 △시공 및 기술관리 △하자담보 책임 △시공능력평가 △분리발주제도 △착공전 설계도 검토 및 사용전검사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배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일(2008년 1월 25일) 전에 취득한 기술자격 및 등급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연한 경과에 따른 승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는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사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감리는 기술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2.5점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별표 2'(감리원의 자격) 및 '별표 5'(인정교육의 실시기준), '별표 6'(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개정규정은 법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동안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소프트웨어(SW)사업자도 5억원 미만 규모로 SW관련 비중이 80%를 초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6회선 이상의 랜(LAN)선로 설비공사는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사업자의 사업 수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기존 설비를 대·개체하는 공사의 경우 설계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이외의 증설부문이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감리대상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주자의 부담을 줄였다.

사용전검사 기준 및 실무 사례
-임광 공사協 기술진흥국장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구내통신 및 이동통신선로, TV공시청설비, 유선방송수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집중구내통신실 및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여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적정여부(국선인입, 구내배관, 회선수 등) △이동구내통신선로설비 적정설치 여부(배관, 급전선, 접지 등) △TV공시청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현행 사용전검사의 문제점은 관련법령의 미비와 건축주의 인식부족으로 정보통신시설물을 전기의 일부분으로 판단한다는데 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를 무시하고 정보통신공사를 전기공사와 통합 발주하는 등 분리발주제도가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시급하다. 즉 통신의 개념이 단순히 음성통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 및 제어처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관련법령 등의 명칭이 정보통신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건축사가 수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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