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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꼭 문서로 남겨라”
“하도급 계약 꼭 문서로 남겨라”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4.30 10:3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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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피해예방법 제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하도급 거래 과정상에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한 작업사항이나 계약, 수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10가지 예방법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목적물을 완성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거래단계별로 필히 점검하고 조치해야할 10가지 사항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해예방의 핵심은 항상 문서로 된 근거를 남기는 데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작업지시 내용이 불명확하면 무조건 작업에 착수하지 말고 작업지시내용 등을 서면으로 반복 문의, 착수 전에 최대한 구체화시키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공정하지 않은 특약을 계약서에 넣자고 요구할 때도 “이런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하도급 계약시 중소기업 피해예방법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 하도급 계약단계=우선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는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을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작업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작업지시 내용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무조건 작업에 착수하지 말고 작업지시내용, 대금정산방법 및 시기, 단가 등을 서면으로 반복적으로 문의해 작업착수 전에 최대한 구체화하도록 한다.

또 단가결정 등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나 지급조건에 대해서도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 구두약속사항을 기재하면서 좀 더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서면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단가결정 등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에 착수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발송하도록 한다.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목적물, 납품일,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구두협의사항과 일치하게 정확히 명기됐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원사업자가 불공정특약조항을 기본계약서에 첨부하자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약조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시한다.

직접지급요건 성립 이전에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 원사업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는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이행단계=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포기각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부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해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근거를 남기도록 한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선급금,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 및 지급내역을 확인해 그에 따른 조정을 해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사업자가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최초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그 근거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되, 만일 근거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추후 확인 후 인하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마지못해 응한다는 내용으로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건설위탁에서 추가공사 범위와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작업지시내용을 확인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이 때 서면보고에는 작업물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추가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서면통지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작업일지에 원사업자의 작업지시 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작업일지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납품 단계=원사업자가 자신의 재고물량 과다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완료에 따라 언제 납품을 하고자 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거부했고 수령거부에 따른 재고비용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음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납품 후 하도급대금이 지급됐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내에 최초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됐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자신과 거래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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