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고발장에서 정보통신부가 홈페이지의 실명 인증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공공기관과 포털 업체들 역시 실명확인에 협회의 DB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실명 DB인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 DB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실명 DB 중 어느 하나에도 실명 확인의 용도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라고 동의해준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양 단체는 부당하게 수집한 국민의 개인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실명 인증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터베이스와 많은 포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 데이타베이스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정통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국회 과기정위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지난해 인터넷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20%나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실명제는 사이트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의 김영춘 의원도 “인터넷 실명제 공공기관 우선도입, 민간 부문 검토라는 정부 입장을 전면 유보할 용의는 없느냐?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그간은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게시판 실명제는 바람직한 여론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민간 사이트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제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익명이 권리로서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 조지아주 위헌 판결과 야후 게시판에 대한 뉴저지 항소법원에 대한 사례가 나타나 있다.
지난 1996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한 인터넷 사찰법(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제)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받았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익명성이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요 방식이 될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보호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2003년 1월 미국 가정용 보안기구 공급업체와 모기업인 야후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린 11명의 게시자를 찾아달라고 법원에 냈던 소송을 포기했다.
익명게시자 중 한명인 가명 아이디 ‘Kiakahahaha’의 변호인은 위 기업이 야후 게시판에 올린 글들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달라스 지방법원이 그 익명 게시자의 신분을 드러내도록 명령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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