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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조속 시행 촉구"
"IPTV 조속 시행 촉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07.09 09:0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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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국회에 건의문 제출

지연시 첨단기술 사장·국가손실

현재 요구되는 규제 적용은 무리


정보통신업계가 IPTV 서비스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이기태·KAIT)는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과 합리적 제도 마련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소모적 논쟁이 결과적으로 IPTV 서비스 도입을 지연시키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이미 IPTV 관련 기술 및 장비개발을 위한 상당한 투자가 진행돼 서비스가 지연될 경우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IPTV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IPTV 서비스의 기술 및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요구되고 있는 규제체계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뉴 미디어 도입을 통해 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 이슈추적> IPTV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통신업계가 바라보는 IPTV 관련 현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통신사업자 진입제한 문제를 들 수 있다.

IPTV 서비스는 인터넷망과 동일한 설비 및 선로를 이용해 제공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통신사업자가 아닌 자회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은 중복투자를 유발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려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방송시장의 지배력으로 전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SO 사업자가 콘텐츠 지배력 확보 등 수직계열화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사업권역도 논란거리다. 현재 IPTV서비스를 지역별(권역별)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업계는 인터넷망이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돼 있어 권역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역권역 규제 시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단위의 디지털 전환을 지연시키고 지역권역별로 서로 다른 서비스모델이 적용돼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업허가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제공, 시장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등록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고객선택형 VoD서비스에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인터넷방송의 규제 과잉 및 신규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IPTV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IPTV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도 이슈거리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은 모두 IPTV 관련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론상 각 법률이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한도를 초과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한도 산식차이로 방송법에 의한 외국인 지분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외국인 지분율보다 높아져 IPTV 서비스 진입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서비스를 준비중인 몇몇 포털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 근거가 없어 이미 방송법상 외국인 지분제한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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