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임의적용 불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 및 계약기준도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을 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령(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3)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임의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최저가낙찰제로 집행해야 한다. 300억 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한편 그 동안 서울메트로 등 서울특별시 산하 일부 지방공기업에서는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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