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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개소
대기업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개소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8.20 09:4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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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미지급·기술탈취시 행정 지원 제공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대금미지급이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전담기관이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16일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대금미지급이나 일방적 계약해지, 사업영역 침범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서 시간과 비용 문제로 민사소송 등 제도권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힘들 경우 무료법률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는 출입기자 간담회 알선,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 대기업 불공정거래 사례 등 각종 조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조정 지원 등을 통해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분쟁해결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당한 중소기업은 분쟁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적극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우선 이달 중에 대·중소기업 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불공정거래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9월 중에는 시민단체, 학계 등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제도개선, 대·중소기업 간 사업조정 지원 센터의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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