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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하도급대금 합의서 ‘무효’
강요된 하도급대금 합의서 ‘무효’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9.03 09:4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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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대금 결정·감액 심사기준 마련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부당한 대금결정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유형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심사기준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86가지의 유형별 위법행위에 관한 구체적 예시를 담았다.

우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도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산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급 결정에 대한 원칙적 금지규정 및 7개의 간주규정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및 예시를 제시했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은 통상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 규모, 차액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부담 정보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부당한 하도급대급의 결정 심사기준에서 협조요청이나 상생협력 등의 명목여하 또는 수급사업자의 합의여부에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해 그 금액대로 감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수량, 규격, 원재료, 결제조건 등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 등을 제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았는지 여부가 일방적인 하도급계약의 판단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안된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감액에 대한 원칙적 금지규정 및 8개의 간주규정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및 예시를 제시했다.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 경우, 검사결과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임이 명백하게 입증되는지 여부로 판단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다.

아울러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인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것인지의 여부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와 같이 감액이유가 합리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에 산재돼 있는 각종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와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감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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