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조합원의 개별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를 차등화 해 각종 업무거래에 적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조합원의 신용평가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용평가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뉘어 실시되며 올해 정기평가의 경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또 5월 1일부터 자료를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평가가 시행된다.
신용평가 신청서는 각 영업점에서 접수하며 신용등급에 의한 신용업무 거래 약정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단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완료 후 신용업무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조합은 시공업체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보증서 발급대상을 종전의 입찰 및 계약 보증에서 하자보증으로 확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합이 보증하는 발급하는 대상기관은 한국전력과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11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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