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레일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레일이 지난 8월 30일 공고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PF사업 공모지침’의 일부조항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지난달 17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한 컨소시엄에 시공능력평가 상위 5위 업체 중 2개까지 참여하도록 제한한 코레일의 공모지침은 상위 건설사들간 결합으로 사업권 경쟁자를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현실적으로 경쟁없는 단독신청 구조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 실시한 단독 입찰형식에 의한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한 것은 불공정행위 및 경쟁제한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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