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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사 입찰절차 간소화
지자체공사 입찰절차 간소화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10.08 10:0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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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령 일부 개정…9월 20일 시행

물량내역서 작성대상 상향조정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도 올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사의 경우 입찰시 물량내역서의 작성이 필요한 대상 공사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조정 된다. 아울러 1억원 이하의 특수한 물품의 구매와 용역계약에 지명경쟁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입찰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금액 및 턴키 등 대형공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시행령’를 개정,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물량내역서 작성 100억 이상 =입찰 시 물량내역의 작성이 필요한 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건설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및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 지명경쟁 입찰 대상 추가 = 1억원 이하의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경우 지명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특수한 자재·물품 및 특정한 위칟구조·성능 등으로 인한 물품의 구매 및 용역계약의 경우 지명경쟁 입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명경쟁 입찰은 계약목적에 적합한 자가 대상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변경 = 시·군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의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도금액이 각각 조정됐다. 이로 인해 소액공사 업체선정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장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범위 확대 = 물품·용역계약 외 행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에 포함시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국가지정 시범사업의 경우 계약이행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돼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 분할계약 사전 합의제 도입 = 입찰참가자격을 관내소재 업체로 제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분할계약 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계약을 할 경우 행자부장관 및 상급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분할계약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해 무분별한 분할발주계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공사 기준금액 조정 = 대형공사 기준음액을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기술이 일반화된 중급 규모의 공사를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대상으로 제외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조건 등으로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입찰금액확정 후 계약체결 이전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입찰공고기간 단축 = 공사의 입찰공고 기간을 평균 6일 이상 단축해 공사발주가 그만큼 빨라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0억원 미만공사는 10일에서 7일로, 10억~50억 공사는 20일에서 15일로, 50억~222억 공사는 40일에서 30일내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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