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시행규칙
입찰무효사유 명확하게 규정
하자보증기간 종전보다 단축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물품공급 등 내용 합리적 개선
공사協 지속적 건의 반영 결과
지방자치제 발주부서가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의 경쟁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발주부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사전 협의 후 규격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입찰무효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하자보증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및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5개의 계약관련 예규를 개정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PQ 심사대상 공사범위가 기존 100억 원 이상 22개 공종에서 △300억 원 이상 공사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8개 공종공사(상·하수도,공용청사,공동주택 삭제) 등으로 조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입찰무효사유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및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대해 무효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입찰참가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보며,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변경등록시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계약 및 하자보증서상 보증기간도 기존 계약(하자책임)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에서 종료일 이후로 단축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등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을 추가로 신설했다.
행자부는 시행규칙과 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등 총 5개의 회계예규를 개정했다.
특히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지원협약 필요·불필요 물품 분리 발주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운영요령'에서는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과 관련해 기존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로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 기준 △50억 원 미만 공사는 입찰일 전일 기준을 각각 100억원 이상 및 100억원 미만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발주(사업)부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사전 협의 후 규격서(시방서 포함)를 작성해야 한다. 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검토하거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필요한 물품과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분리해 발주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개선됐다.
□ 선급지급사유에 보험료 포함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에서는 선금지급 사유를 기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에 보험료를 포함해 확대했다.
또한 선금지급보증서 제출 면제대상도 기존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에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 의해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포함시켰다.
대가지급기간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기존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단축했다.
□ 정보통신공사 수의계약 8000만원 이하로 조정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는 예정가격작성 예외 규정에서 기존 5000만원 이하인 정보통신·전기공사 수의계약을 8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단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견적서를 제출케 하는 수의계약은 작성토록 단서조성을 신설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비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토록 했다. 아울러 상경계열 고급기술자 자격기준을 종전 박사, 석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을 박사, 석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 입찰대상공사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변경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대상공사를 기존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22개 공종에서 200억 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뜻하는 추정금액을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변경하고, 시공능력공시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 금액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대체되므로 추정금액에 대한 항목은 삭제됐다.
□ 공동계약시 최소지분율 규정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과 관련해서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5%) 규정을 보완해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업종간 공급수급체를 결성하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아울러 구성원별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조항에서는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투입인원, 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해 승인받도록 했다. 또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 승인 요청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계약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