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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기업제재 조치안 발표
불공정 기업제재 조치안 발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11.12 09:4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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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공입찰 제한 등 추진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교육명령 등 정부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반해 현금결제·하도급법령 준수 등 납품거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공공구매 우대 등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기업제재 조치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중기청은 납품거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신규 개척한 영역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경영난이 예상될 경우 중기청 의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 사업진출을 2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 등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6월부터 2700개 사를 대상으로 납품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불공정혐의가 있는 300개 사를 대상으로 별도 현장 기동조사를 강화해 불공정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점(1젱2.5점)을 부과하고 이를 별도 DB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5월 도입된 불공정행위 벌점제도 운영을 강화해 누적벌점이 일정점수 이상이면 교육명령(4점), 공공입찰 참가 제한(10점) 조치를 취하고 공공구매, 정책자금, R&D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납품대금을 100% 현금결제하고 협력기업을 상대로 불공정사실이 없을 경우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지정, 각종 지원에다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강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2581개 사를 대상으로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지난 2월 중기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327개사) 중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불공정기업(1개사) 명단 및 내용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공기업 등)에 납품하는 기업의 하도급 위탁거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품원가 계산자료 요구 금지, 원자재가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고유가,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되고 대기업의 중기영역 사업진출이 확대되면서 관련 기업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중기청은 부당 단가인하, 약정서 교부 여부, 원자재가격의 납품단가 연동 등 현장조사·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중기청, 대·중소협력재단 등의 애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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